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 설치기준 및 과태료 등 안내)
지난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신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줄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휴게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만 만들어 놓았던 반면, 이번 산안법 개정내용에는 제재규정(과태료 등 처벌근거)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휴게시설 설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1. 휴게실 의무 설치 및 의무화 사업장
휴게실 의무화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휴게실 의무화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장
②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
③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중에서 다음의 취약직종 7개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7개취약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 경비원
④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2.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3.8.18. 시행
2. 휴게시설 설치기준
위치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합니다.
규모
1인당 면적은 의자와 탁자 등을 포함하여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을 확보합니다.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할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 목욕, 세탁, 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합니다.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온도와 습도 등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여름 20~28°C, 겨울 18~220°C의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습도는 50~55%를 유지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전기장판이나 온돌 등 난방시설 설치합니다.
조명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명(100~200Lux 내외를 권장)을 설치합니다.
소음
휴게시설 내 소음 50dB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감재료
설치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합니다. 또한,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청결을 유지할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비품
휴게시설 내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등받이가 있는 소파를 놓습니다. 냉낭반기와 같은 생활가전이나, 식음료등을 보관할수 있는 냉장고, 식수, 화장지 등의 비품들도 구비해 놓습니다.
휴게시설 관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공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청소, 소독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청소도구나 수납공간과 같은 창고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기타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과태료
휴게시설을 설치 하지 않을 경우 1천5백만원 이하,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산안법 설치기준(면적 및 냉난방 시설 설치 등)에 맞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1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법 위반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시정기간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점 잘 체크해두셔야겠습니다.
한편,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미만포함)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을 구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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