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줄여서 '일배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쉽게 말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목적물로 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대부분 같지만 다른 경우도 많으며, 계약자는 1명이지만 피보험자는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2.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뉩니다.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자녀입니다.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증권 안에 특약으로 가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근거법에 의해 만 13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험사고도 보상합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 친족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3.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는 크게 일상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사망 포함)를 끼쳤을 경우와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상사례들을 나열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주택 누수사고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하며, 누수의 원인과 아랫집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소명이란 전문 누수탐지 업체 등에서 받은 누수사실확인서와 배관 등을 수리한 내역, 아랫집에서 피해 입은 내용이 객관적인 서류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누수사고에 대해서는 아랫집에 대한 피해복구비용과,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손해방지 비용으로 내 집 배관 등을 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내 집 장판도 손상을 입어 새로 교체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누수로 인한 내 집 원복 비용은 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2022년 4월 약관이 변경되어 임대해준 주택에 발생한 누수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약관 변경 이후 가입한 상품에 임대해준 주택이 증권에 명기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2 주택자일 경우 실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과 임대해준 주택을 각각 증권을 분리하여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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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다치게 하는 경우
최근 반려견에 대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죠.
이로 인해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견주들은 필수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제도화되기도 했습니다. 꼭 맹견이 아니더라도, 반려견에 의한 대인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견주분들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사례3 :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파손 관련 사고
예를들면 주차장에서 옆 차의 문을 손상케 하는 일명 '문콕', 이중주차가 되어있는 차를 밀다가 파손시킨 경우, 아파트 배란다에 있던 화분이 떨어져 주차되어있던 자동차가 파손된경우 등 주차된 타인의 자동차에 대한 손해 등이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운전 중에 의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고, 주차되어있는 차에만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4 : 커피숍 또는 음식점에서 타인의 신체 또는 의류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커피숍에서 뜨거운 음료를 받아서 테이블로 이동하던 중 실수로 타인에게 뜨거운 음료를 떨어트려 화상을 입히는 경우, 음식점에서 옆자리 손님에게 국물 등을 튀게 하여 고가의 의류에 얼룩을 지게 했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여기서도 체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기 때문에, 식당이나 커피숍 종업원의 실수로 발생한 업무상 과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업원의 실수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주가 영업점에 가입해둔 화재보험 등의 영업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5 : 자녀와 함께 타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타인의 집에 있는 재물을 손상시키는 경우
이 사례 또한 아주 자주 발생하는 사례인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의무사항 중 '손해방지 의무'를 근거로 하여 부모 또는 책임자가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손된 재물의 감가상각 산식을 적용해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 구입했을 때 가격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사례6 : 친구와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게 된 경우
이 사례 또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예정인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고의에 의한 사고인데요. 서로 장난친 게 맞는지, 주먹다짐을 한 건지 사실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모든 보험사고를 다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도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경우에도 각 보험회사마다 약관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증권의 해당 약관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모든 보험 회사의 약관은 표준약관이란 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에게 맞춰 조금씩 바꾸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표준약관에 있는 20여 가지의 사항을 공통사항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표준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주요 손해 몇 가지만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방화를 한다거나 고의나 쌍방과실과는 관계없이 타인과의 싸움으로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진,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피보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빌려 사용한 노트북을 사용하다 파손했을 경우와 같은 그 물건의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택에 관련된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보상상가건물은 보상되지 않으며, 주택이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당시 보험증권에 기재한 주택과 다른 곳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사했을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족에 대한 배상, 업무상 발생한 배상책임,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등도 보상하지 아니함
5. 자기부담금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으로 나뉘는데요. 말 그대로 배상해야 할 대상이 사람일 경우 대인배상이고, 재물일 경우 대물보상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대인배상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없고, 대물배상에서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 발생합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특약상품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2만 원일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그런 상품은 더 이상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보험회사 손해율 개선을 위해 자기 부담금이 변경되었는데요. 2020년 4월 '대물배상에 대한 경우만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 대물 배상중에서 누수사고만 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 보상원칙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입니다. 실손보상이란? 실제로 손해 본 만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단비나 수술 특약처럼 가입한 금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도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상은 여러 군데에서 가입하였다고 해서 정액보상처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액보상처럼 여러 회사에 가입해두고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가입해봤자 보험료만 낭비하게 됩니다.
다만,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배상책임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을 경우 그 가입금액만큼 보장한도는 늘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두 개의 회사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1억씩 총 2억의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액이 1억이 초과될 경우 그 초과된 금액까지 전액을(자기 부담금 공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가족 보상범위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그 범위가 확장된 특약 상품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입한 분들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모두의 배상책임 가입금액이 합산되어 보장한도가 늘어나고, 자기 부담금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1.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위아래 옆집까지 불이 옮겨 붙어 큰 피해를 끼치는 바람에 합산하여 1억이 초과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때 온 가족 가배 책이 합산되어 보상됩니다. 만약 가족 중에 1명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해서 물어줘야 하겠죠.
2. 배상책임보험은 물적 피해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누군가의 휴대폰을 파손시켜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데 16만 원이 나왔다면? 자기 부담금보다 적은 금액이라 청구 실익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가배 책 특약을 가입하고 있다면? 비례 산식 계산방법에 의해 자기 부담금이 소멸되어 16만 원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족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어야만 위와 같이 1 사람이 2개 이상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보장한도가 늘어나고 자기 부담금이 없어지는 마법이 최대치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온 가족이 가입해야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온 가족이 가족 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잇는데 자녀 중 1명만 자녀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있다면? 그 자녀의 증권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해당 자녀 단독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중 다른 사람이 보험사고의 주인공이 되었을 경우 자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녀의 것은 끌어다 쓸 수 없게 됩니다.
8. 청구서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청구서류는 보험청구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와 같은 기본 보험청구서와 함께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 서류는 어떤 사고유형이냐에 따라 다르고 서류의 종류나 서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9. 가입여부 확인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배상책임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잘 몰라서 보상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인 메인화면에 있는 '내보험 다보여'와 '내보험 찾아줌' 페이지에서 본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조회가 어려운 분들은 본인이 가입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
배상책임 보험은 보험료 대비(1천 원대)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 꿀팁으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는 취급하지 아니하고, 손해보험사에서만 존재하는 특약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건강 종합(통합) 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특약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어떤 보험의 증권에 포함시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어떤 보험 증권에 일 배책 담보를 포함시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일배책 특약을 가입하기 위한 방법은 최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을 골라서, 최저 보험료만큼 담보를 구성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통 화재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은 최저 보험료가 1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운전자 보험에 이 특약을 많이 넣어서 가입하는데요. 저도 운전자보험 1만 5천 원짜리 상품에 이 담보를 같이 넣어서 가입했습니다.
보험상품 가입은 온라인으로 셀프로 할 수 있는데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견적해볼 수 있고, 가입하고 싶은 사이트로 이동하여 전자서명으로 계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그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고,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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