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10.12부터 범칙금 벌점 부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됐고, 석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단속이 시작되고, 지키 않아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경찰의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 캠코더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위반 시에는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교차로를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다 건너갈 때 까지 멈춰 서 있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할 때 사람이 길을 건너는 중이면 차를 완전히 멈추고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없어도, 길을 건너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통행하려고 할 때' 일단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하려고 할 때' 란?
통행하려고 할 때란?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해도 되는 경우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없을 때,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일 때도 사람없을때에는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우회전 해도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춰야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단속이 시작되었다는 소식과 범칙금 및 벌점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좀더 상세한 내용은 지난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7월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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