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7월 12일부터 시행)
다가오는 7월 12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 7월 12일부터 시행
보행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11일 도로교통법 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드디어 오는 7월 12일 시행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 횡단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이번 개정법 핵심 포인트는 기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었다는 점인데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경우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20km 이내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3.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벌점 범칙금 벌금
범칙금 및 벌점
횡단보도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범칙금은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
만약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경찰청에 따르면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은 횡단보도 신호등에 무인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과태료 항목을 늘려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속시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7월 12일부터 1개월간은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한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제재가 가해지는 단속시기는 시행 후 1개월 이후부터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4.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4.1. 횡단보도 우회전 빨간불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의 신호 색깔과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통행 중인'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통행 중인'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통행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하며, 통행이 종료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4.2. 횡단보도 우회전 파란불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정지선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통행 중인'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통행 중인'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통행이 종료되고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만나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였는데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 🔴🟢보행신호 색깔과 상관없이 '통행 중인'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통행이 종료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행 중인'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4.3.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합니다.
이상으로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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