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7월 12일부터 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7월 12일부터 시행)

다가오는 7월 12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 7월 12일부터 시행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개정법 (국민권익위원회)

보행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11일 도로교통법 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드디어 오는 7월 12일 시행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 횡단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이번 개정법 핵심 포인트는 기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었다는 점인데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경우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20km 이내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법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경찰청NAVER블로그)

 

 

 

3.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벌점 범칙금 벌금

범칙금 및 벌점
횡단보도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범칙금은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
만약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경찰청에 따르면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은 횡단보도 신호등에 무인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과태료 항목을 늘려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속시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시기
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7월 12일부터 1개월간은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한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제재가 가해지는 단속시기는 시행 후 1개월 이후부터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4.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4.1. 횡단보도 우회전 빨간불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의 신호 색깔과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통행 중인'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통행 중인'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통행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하며, 통행이 종료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전방 차량신호 적색일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서울경찰청'교차로우회전통행법')

 

4.2. 횡단보도 우회전 파란불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정지선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통행 중인'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통행 중인'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통행이 종료되고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서울경찰청'교차로우회전통행법')

 

횡단보도를 만나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였는데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 🔴🟢보행신호 색깔과 상관없이 '통행 중인'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통행이 종료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행 중인'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통행법 (서울경찰청'교차로우회전통행법')

 

 

4.3.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합니다.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반드시 일시정지 (서울경찰청'교차로우회전통행법')

 

 

이상으로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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