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 월세 세입자 대납 후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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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 월세 세입자 대납 후 청구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이고, 반환(월세 전세 세입자 대납 후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설 교체나 보수를 위해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컨대 아파트를 외벽 도색을 새롭게 한다거나 주차시설을 보수한다던지 놀이터를 리모델링하는 등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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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2.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관리비 항목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리 계획을 제출하여 근거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와 함께 거둬들인 장기수선 충당금은 따로 적립해두었다가 계획에 맞추어 시설 교체라던지 보수공사 등이 진행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납부서를 확인해 보시면 얼마나 내고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금액은 천차만별인데요.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1/N이 되니깐 더 저렴하지 않을까? 아파트가 오래되고 작으니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세대수가 많을수록 보수해야 할 것이 더 많아 장기수선충당금이 더 비싼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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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납입영수증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로그

 

장기수선 충당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K-apt사이트(http://www.k-apt.go.kr)에서도 전국 아파트 단지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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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3.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자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의무는 주택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분양되지 않은 세대는 사업주체에서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월세나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월세나 전세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월세나 전세 세입자는 주택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기간 동안 관리비나 시설유지를 위한 비용 등의 항목들은 납부할지라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에서는 징수 편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두고 있어 월세나 전세 세입자가 소유주를 대신하여 납부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5.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의 사용자(세입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사용자는 주택의 소유자(집주인)에게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6.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못 받고 나간 사람들이나 안 줘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즘엔 대부분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거의 대부분 돌려줍니다.

 

이상 여기까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모르고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잘 체크해 두셨다가 임대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에게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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