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할까?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할까?

장마철 폭우로 인해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는 자동차 침수사고! 침수차량 보험처리와 관련 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폭우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할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수일동안 지속되면서 안타까운 침수사고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 침수사고, 가입해둔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일단, 침수차 보상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가입시 자차(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았거나 주차위반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등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의 한 차량 침수사고의 경우 보상 여부가 확실치 않을 수 있습니다.

 

 

2.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여기서 사고라 함은 침수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는 자동차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붙어있거나 장치되어있는것이 아닌 물건들은 보험가입할때 고지한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차안에 있던 귀중품이라던지, 트렁크속 물건들은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3. 침수차량 보험 접수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 신고 및 접수 → 차량 수리 → 보험금 청구 → 손해 사정 → 보험금 지급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위 순서와 같이 피해 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차량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로 대체(렌트)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 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또는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그리고 각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침수차량 보험 접수 콜센터 번호 안내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MG손해보험 1588-5959
MG손해보험 1588-5959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DB손해보험 1588-0100
AXA손해보험 1566-1566
하나손해보험 1566-3000
캐롯손해보험 1566-0300

 

 

 

4. 침수차 폐차

침수차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시점 감가상각을 적용한 차량가액(보험가액)입니다.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원복(수리)비용을 보상하되, 자기 부담금만큼 공제 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도저히 원상복귀가 불가능할정도로 망가졌을 경우라던지 원상복귀하는데 들어가는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 전손처리하기도 합니다. 전손 처리시의 보상금도 발생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5. 침수차량 보험 할증

자동차 침수로 보상받을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된다?

자동차 보험중에 책임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을 빼고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특약을 넣어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는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보험을 가입해두고도 이후 할증이 무서워 보험처리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침수차량 할증이 무조건 붙는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여부, 사고금액, 사고건수 등에 따라 할증이 붙을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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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침수차량 조회

매년 장마철마다 침수차량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것이 또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계획하신분들일텐데요.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침수차를 속아서 구입하게 되는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침수차량을 조회할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 보험 처리한 자동차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침수차량 조회 방법 카히스토리
침수차량 조회 (사진=카히스토리)



 

7. 자동차 침수 대처법

장마철 자동차 침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하주차장이나 천변이나 강변의 주차장에서 자동차 침수가 발생했을경우 침수차량을 꺼내겠다고 무리해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만약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시동을 걸면 엔진 및 부품등에 물과 흙 등이 들어가면서 더 심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동을 걸지 않고, 즉시 견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자동차 침수 예방법

폭우가 예보된 날은 가능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것이 좋으며, 문이나 선루프 등이 잘 닫혀 있는지 항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면 침수를 대비하여 범람의 위험이 있는 물가나 저지대에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주차를 할 때에는 아파트나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피하고, 주차선이 마련된 지상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 안에 고가의 물품을 놓고 다니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침수차량 보험과 침수차 예방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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