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검사항목 검사비용 유효기간 인터넷발급 방법(사이트 바로가기)

보건증 검사항목 검사비용 유효기간 인터넷발급 방법(사이트 바로가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는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검사항목은 동일하더라도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종마다 유효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보건증에 대한 개념정리와 함께 인터넷발급 방법 및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음식점, 카페 술집 등 식품분야 또는 유흥분야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급식 종사자가 건강검진을 받고 발급받는 인증서를 말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보건증이 발급되며, 해당 보건증을 가지고 음식물 조리, 관리, 보존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은 보건소 또는 일반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은 보건소는 3천 원, 일반병원은 1만 원~4만 원가량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건소로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보건증 검사를 받기 위해 따로 예약을 할 필요는 없고, 미리 가까운 전화로 확인만 한번 해보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 항목은 폐결핵검사(흉부엑스레이촬영), 세균성이질 및 장티푸스검사(면봉),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문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결핵 검사는 상의를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촬영을 하고, 세균성이질 및 장티푸스는 면봉을 항문에 2.5~4cm가량 삽입 후 검체를 채취하여 제출하며,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양 손바닥을 앞뒤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사 순서는 보건소나 병원마다 다른데, 엑스레이를 먼저 찍는 곳이 있고, 장티푸스 검체채취를 먼저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위와 같이 검사 후 세균배양 및 판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며, 검사일로부터 약 5일~7일 이후 보건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3개월~1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및 식품 관련 종사자 : 1년
보육교사 : 1년
학교, 유치원 급식 : 6개월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종업원 : 3개월

만약 유효기간 동안 보건증이 필요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서 서류가 또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증 수령 또는 재발급과 같은 단순 서류발급으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온라인(e보건소, 정부 24)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e보건소 사이트에서는 보건증뿐만 아니라 채용신체검사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10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을 이용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e보건소 온라인 발급 제증명 종류(10종)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건강진단서(국문), 건강진단서(영문), 체용신체 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국문), 예방접종증명서(영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진료비 납입 증명서, 지원결정통지서

 

 

 e보건소 사이트 보건증 인터넷발급 다음과 같은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e보건소 사이트→본인인증 로그인→메인상단 메뉴→민원서비스→증명문서 발급→건강진단결과서

단순 조회가 아닌 재발급을 위해서는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하므로 이점 미리 체크하신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건증 검사항목, 검사비용, 유효기간, 인터넷발급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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