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재혼후 일반 특정 상세 차이)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재혼후 일반 특정 상세 차이)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내용으로 발급되는지 그리고, 재혼후 일반/특정/상세 증명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란?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기존에 호적등본을 발급하면 모든 가족관계 구성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예컨대, 삼촌과 작은어머니와 자식들, 그리고 그들과 결혼 관계였던 자 들까지 알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표시되어 있었죠.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지속되었던 호적등본은 지난 2008년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한 내용만 표시될수 있도록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쓰임을 받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표기 범위를 달리하여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여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여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를 이혼 당사자로 했을 경우 현재 혼인 중이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없어지지만, 자녀의 존재 여부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녀의 존재=혼인 기록"으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일반)로 발급할 경우 현재 혼인 중인 자녀에 대한 기록만 나오기 때문에 이혼하고 양육하지 않고 있는 자녀에 대한 기록이 나오길 원치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일반)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할 경우에는 나와 혈연관계로 맺어진 성본이 다른 모든 자녀들이 표기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를 자녀로 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지만, 양육자⋅비양육자 구분 없이 혈연으로 맺어진 친생부모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4.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님의 법률적인 부부관계가 정리된 것이지 부모와 자식에 관한 사실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계속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 후 부모님 중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달리 표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양육자일지라도 부모라는 사실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친 부모님이 표시됩니다.

 

 

 

5. 재혼후 가족관계증명서

재혼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한 배우자 또는 비양육자 부모가 표기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 절차를 거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재혼한 상대방이 표기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 자녀에 한합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친양자 입양 불가합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할 당사자와의 재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혼한 상대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 신청을 했을 때 자녀의 친생부모가 동의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꼭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될 경우 친양자 입양이 적용되고 자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의 이름이 표기되는 것입니다.

 

 

 

6. 부모님 이혼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후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중에서 "특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아래와 같이 특정증명서를 선택하고, 자녀의 부모 중 표기를 원하는 한 명만 체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 발급 시 이혼하고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음.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이상 여기까지 부모님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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