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자격시험 자격증 관련 정보 (응시조건, 시험내용, 적성검사, 접수방법, 체험교육 등 총정리)
화물운송 자격시험 자격증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화물운송 자격시험 응시조건, 시험내용, 적성검사, 접수방법, 체험교육 등 관련 정보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이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2004년 7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법적 근거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제3항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 시행규칙 제18조의 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으로, 타인의 운송 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자격 응시 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자격 응시가 가능합니다.
1. 연령 : 만 20세 이상
2. 운전면허 소지자(시험 접수 마감일 기준) - 제1종, 제2종 보통
3. 자동차 운전경력 2년 이상
운전경력 계산하는 방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보유기간으로 산정하며,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한 경우 이전 면허의 보유기간도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면허 취득일로부터 730일 경과할 것, 정지ㆍ취소기간은 제외)
4.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유지) 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 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⑥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자격 취득절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험접수
시험응시
시험합격
합격자교육(8시간)
자격증교부
화물운송 자격시험 적성검사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운전행동과 관련된 인성, 습관 및 행동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운전자에게 결함 요인을 제공·교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적성검사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정밀검사는 2~3시간 정도 소요되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운전정밀검사예약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운전정밀검사 원스탑 신청이란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도로 자격(화물, 버스, 택시) 시험을 같은 날에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 오전에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에 '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오후에 도로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부적합판정'을 받으신 분께는 도로자격시험 응시수수료(11,500원)를 당일 환불 처리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25문항), 화물 취급요령(15문항), 안전운행요령(25문항), 운송서비스(15문항)
합격기준 :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획득 시 합격
화물운송 자격증 기출문제
현재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수험용 참고자료나 예상문제집을 시중에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예상문제집들은 공단과 무관합니다.
시험 시간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차 : 9시 20분 ~ 10시 40분
2회 차 : 11시 ~ 12시 20분
3회 차 : 14시 ~ 15시 20분
4회 차 : 16시 ~ 15시 20분
시험 접수방법
시험 접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접수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화물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접수는 운전적성정밀 신규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야만 가능하며, 시험장소는 본인 현재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은 CBT는 운전면허의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진행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시시간이 80분으로 짧은 편입니다. CBT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여부는 시험 종료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난이도는 일반 운전면허 필기시험보다 높은 편입니다.
만약 필기시험이 부담이 될 경우 경기도 화성시와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센터에서 '화물 자격 취득과정'을 이수하면 필기시험 없이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호(마공리 1238번지)
화성교통안전체험센터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촌로 200
화물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합격자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합격자 교육은 응시한 지역과 합격 일자에 관계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합격자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합격자 교육 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운송 자격시험 관련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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