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2025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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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요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개선,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대비해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상향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2024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한 근로자가 2024년에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증가분은 200만 원입니다. 이 중 5% 증가분인 50만 원을 초과한 150만 원에 대해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추가로 1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금액 확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자녀를 둔 가정이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기존 만 7세 이상의 자녀에서 만 8세 이상의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만 원의 공제가 유지되며, 자녀가 2명일 경우 공제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까지 35만 원이 적용되고,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3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과 재혼 여부,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단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하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부부 각각 50만 원씩 적용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출산·보육수당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 이전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전액(15만 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월 25만 원을 지급한다면,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고, 나머지 5만 원은 과세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산후조리비 공제

2024년부터 산후조리비 공제가 확대되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미적용

2024년부터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의료비 공제에 일정 한도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은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2024년부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의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대출의 경우, 기존 규정이 유리하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더 많은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납입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1년 동안 주택청약저축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납입 금액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 기준에서는 총급여 7,0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총급여 8,0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로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공제 한도도 기존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한 해 동안 기부한 고액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15%,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2025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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