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무조건 금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알아보자!

스승의 날 선물 무조건 금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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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이런 안내문을 받아왔다면,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고교 할 것 없이 모든 교사분들의 은혜에 감사 표현은 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자니 마음 한편이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 학부모라면 더더욱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스승의 날 선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이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이 올해 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영란법의 본 명칭은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이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무수행사인)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교직원 범위

청탁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직원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예교사, 방과 후 교사, 학원이나 학습지 선생님 등 개별법령상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교직원 범위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음 : 선물 가능

1. 명예교사
2. 방과 후 교사
3. 어린이집 보육교사
4. 학원, 학습지 교사

교직원에 해당 : 선물 금지

1. 기간제 교사
2. 대학 시간강사(개정 19.8.1)*
3. 유치원 원장님, 유치원 선생님
4. 어린이집 원장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은 불가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19.8.1일 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공직자 등에 포함(고등교육법제14조) 

 

 

스승의 날 선물 금지 vs 가능 여부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금지입니다. 스승의 날 선물 금지 또는 가능 여부를 다양한 사례별로 구분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금지 vs 가능 여부

 

선물 가능 : 청탁금지 위법사항 아님

1.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 전달

2. 스승의 날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 대표 등이 담임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 드리는 것

3. 담임선생님의 결혼 등의 경조사에 학생들이 축가를 불러주는 것

4. 자녀의 생일, 운동회, 학예회 때 반 친구들또는 참석한 학부모에게 보내는 간식, 답례품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 금지법상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가능

5.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 이전 학년도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것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의 선물 가능

6. 졸업 후 모교의 은사님을 찾아가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
7. 자녀가 졸업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 또는 원장님께 선물을 하는 것도 위와 같은 사례
*두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 원 초과한 선물도 가능.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1회 백만 원, 매회계 연도 삼백만 원 미만의 선물 허용

 

 

선물 금지 : 청탁금지 위법사항에 해당

1. 개인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카네이션 꽃 또는 선물

2. 학생이 아닌 해당 학생의 학부모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선물 (학생이 제공한 것과 동일)

3.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가액 기준인 5만 원 미만의 선물을 하는 것

4. 담임교사와 면담 일정이 있어서 방문할 때 음료수를 드리는 것

5. 담임선생님의 결혼 등의 경조사에 학부모가 제공하는 선물이나 축의금

6.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교장 또는 교감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

 

 

지금까지 스승의 날 선물 금지 또는 허용 사례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정하고 신뢰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이므로 우리 모두 꼭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감사한 마음이 담긴 진정성 있는 손 편지가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를 전해 보세요!

 

스승의 날 문구 인사말

스승의 날 인사말 추천 문구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각급 인원수가 50명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1명의 담임 선생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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