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합산배제 납부유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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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합산배제 납부유예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고,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합산배제, 납부유예 등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내고, 보유 중에는 재산세를 내죠. 그리고 매각할 때는 양도세를 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뭘 더 내란 말이죠?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부릅니다. 종부세는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의 한 종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소유자별로 합산하였을 때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지난 7월과 9월에 납부한 재산세는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 납부했던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관할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입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 계획이 있을 경우 매도자의 경우 5월 31일 전에,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 매수하시는 것이 절세 팁이 될 수 있겠죠?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과세되며, 유형별로 과세 합산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금액
주택 : 6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토지 : 5억 원
상가, 건물 등 : 80억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택 합산분이 총 10억 일 경우 공제금액 6억 원을 뺀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종부세 세율 적용에서 주택수는 전국 보유 주택을 모두 합산한 개수인데요.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합산배제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주택 합산분에 대한 공제금액이 1세대 1 주택자에 한하여 11억 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1세대 1 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경우 각각 인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컨대 같은 11억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1억짜리 주택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6억과 5억의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5억 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예컨대 12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인은 6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12억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6억 원씩 공제받으므로 납부해야 할 과세대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된 물건에 대해서는 주택수 계산 시 제외시키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 토지 중에서 합산배제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을 말하며,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합산배제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가장 많은 대상이 아마도 임대주택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홈택스에서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방법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바로가기)
홈택스> 신고/납부> 일반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지난 9월 합산 배재 신청 대상자를 필터링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독려한 바 있는데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기간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신청한 대상자들은 이번 종합부동산세에 과세대상에서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제외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올해부터 1세대 1 주택자 중에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납부유예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납부유예 신청 요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
1. 1세대 1 주택자(일시적 2 주택 포함)
2.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3.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4.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주의할 점은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이며, 12월 12일 월요일까지 신청해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해당될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납부유예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후에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이점 또한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합산배제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주의할점은?

 

이상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합산배제 납부유예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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