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사례 적발 처벌 무효 응시제한

반응형

수능 부정행위 사례 적발 처벌 무효 응시제한

수능 부정행위 사례 유형 적발 처벌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교육부 훈령 제386호에 따른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수능 부정행위 처벌

당해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수능 부정행위 유형 1~5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수능 부정행위 유형 6~10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수능 부정행위 사례 적발 처벌 무효 응시제한

부정행위자가 당해 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정지기간이 종료 되고 나서 이후 다시 수능응시를 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에 따른 부정행위라던지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무효처리만 하고, 응시자격을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

수능 부정행위 적발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부정행위 적발 시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합니다.

2.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합니다.

3. 퇴장 후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해야 합니다.

4.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5. 부정행위 관련 조치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수능 부정행위 사례

사례 1 :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 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 2 :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 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 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 3 : 일부 영역을 미선택하여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 4 :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 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태블릿PC 등을 사용 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 5 :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수능 부정행위 사례 적발 처벌 무효 응시제한

사례 1 ~ 5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 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 올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사례 6 :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 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사례 6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 7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 하다가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사례 7 ☞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같은 시험실 내 수험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작성 행위로 오인되어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8 :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 9 :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개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 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 10 :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시간 중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삭제 또는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수능 부정행위 사례 적발 처벌 무효 응시제한

사례 8 ~ 10 ☞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 과목씩 차례대로 응시해야하며, 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교시 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 11 :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수능 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를 통해 알려지게 되어 경찰 수사, 재판 등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되었음

사례 11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뢰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문내용 수능 부정행위 사례 유형 적발 처벌 등 모든 내용 잘 살펴보시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반응형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