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동차 부상치료비 보상 후기 (청구서류 및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알아보자!)
운전자보험에 자동차 부상치료비라는 특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가입해 두고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운전자보험 자동차 부상치료비 보상 받은 후기와 함께 관련 정보(청구서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를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운전자보험에 필수 가입항목 외 추가 특약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줄여서 자부치, 자부상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특약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운전을 했던 안 했던, 자기 과실이 있던 없던, 차대차사고가 아닌 단독사고일지라도 상관없이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을 경우 최하위등급 14급으로도 10만 원~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좋은 거라고 해서 가입해 두었었죠! 어차피 최소 가입금액 1만 원을 채워야 하기도 했고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보상 후기
저는 운전자보험 증권을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현대해상에 들어둔것이 하나 있었는데, 민식이 법 때문에 증액해야 된다고 해서 재작년에 하나 추가로 가입했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 증액이 필요해서 하나 더 가입을 했더니 증권이 3개가 되었네요...😂
여하튼, 그렇게 가입해두고 잊고 있다가 얼마전 교통사고가 나서 한번 청구해 보았습니다.
설계사님께 "자동차부상치료비 청구서류 뭐가 필요한가요?"물어보니, "보험금지급결의서(또는 지급확인서) 한 장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물어보니 "상대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좀 보내주세요"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당장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지급결의서를 팩스로 받아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생긴 서류이고, 여기에 사고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1장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았어요.
청구서류 : 교통사고 지급결의서
교통사고 지급결의서는 보험회사마다 불리는 이름이 제각각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지급내역서, 지급내역 확인서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이 서류에는 공통적으로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발급받은 상대차량 자동차보험회사는 현대해상이었는데요. 현대해상 교통사고 지급결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자동차사고에 대한 사고사항, 피해내용, 지급보험금, 치료내용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치료 중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서류를 발급받았기에 지급보험금이나 치료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입력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고사항 : 사고차량, 사고형태, 사고일시, 운전자인적사항, 경찰신고여부, 사고내용 등
피해내용 : 사고접수번호, 피해자 인적사항, 탑승위치, 피해자구분, 피해내용, 부상등급, 진단내용 등
지급보험금 : 병원치료비, 약제비 등
치료내용 : 치료병원, 입원치료기간, 입원일, 통원치료기간, 통원일, 병원치료비 등
위와 같이 해당 사고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 한장만으로도 운전자보험 자동차 부상치료비 청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등급
저는 아래와 같이 부상등급 1등급일때 3천만 원, 최하등급인 14급일 때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가입해 두었는데요. 위와 같이 저는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고, 이 등급에 따른 가입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팩스로 교통사고 지급결의서를 받아 보았고, 곧바로 설계사님께 청구 요청을 했는데, 점심 먹고 좀 지나고나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
참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4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치아 1개에 보철치료를 했는데도 14급이라니... 약간 충격인데요. 이 등급표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해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적용되는 부상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되며, 법령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에서 1급~14급까지 부상등급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상 청구 후기 및 청구서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은 가입시점에따라 보상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해 둔 증권을 확인해 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여기저기 보험 증권이 흩어져있으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구. 내보험다보여)에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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